비자 정보
워킹홀리데이 비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 청년들에게 호주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 입니다. 즉,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신청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두 번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한국 여권을 비롯한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할 당시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즉, 생일 기준으로 만 31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과 신원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호주에 체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정(5,000 호주 달러)이 있어야 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동반할 수 없습니다.
-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