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근무 시간 제한 제도 사실상 폐지
작성자
KOOZ
작성일
2022-01-20 16:11
조회
2219
호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공급망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업계에서 일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2주당 최대 40시간만 가능하던 근무시간 제약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많은 업계와 업체들이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사실상 제한 제도가 일시적이나마 폐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과 화물운송 및 물류업, 보건 및 응급서비스, 공권력 집행기관.
교도 당국, 에너지자원, 수자원, 폐기물처리, 식료품 및 음료 공급 산업,
통신 및 정보, 언론, 교육 및 차일드케어 종사자들은
코로나 19 밀접 접촉자로 간주되어도
Rapid Antigen Test 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격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근무제한제도 폐지와는 상관없이
출석과 과제 등 학업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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